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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하자

우먼헬스 2021. 2. 6. 23:13

자영업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하자

안녕하세요.

금융소식정보지 입니다.

정부가 코로나 19의 3차 확산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와 집회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자영업자들에게 타격이 큰데요. 영업시간에 제한이 걸린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 저번달 11일부터 100만원~ 300만원의 제 3차 재난지원기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빠르게 사업자금 대출을 받지 않고도 자금 신청하여 지원 받으세요.

 

정부는 이러한 지원을 위해 276만명에게 1차적으로 신속지원 대상자에게 차례대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기로 했습니다. 쉽고 빠른 대출지원을 위해 11일~12일 단 이틀동안 사업자 번호 기준으로 홀수제가 적용되는데요.

 

문자message는 11일에는 사업자 번호가 홀수인 자영업자, 12일에는 소기업 대표들에게 발송됩니다. 신청은 홀수, 짝수 관계없이 1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겨울철 야외체육시설이나 연말에 특별방역시설, 운영제한 시설, 신규 창업자 명단에 추가 된 시설 등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말고 생계 대출 사업 자금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하는 맞춤 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대상?

 

1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약 십오만명.

또한, 신속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외 겨울 스포츠, 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 시설 운영하는 소상공인
지자체 및 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 영업제안 이행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일반업종 중 작년 1월~11월 동안 개업 후 12월 매출액이 9월~11월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소상공인

만약에 영업제한과 집합금지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지만,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는 미포함된 소상공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내달 일월 이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학원, 교습소, 독서실은 교육청에서 나머지 업종은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에서 이행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대상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일은 언제?

 

그러면 신청한 소상공인버팀목자금은 언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25일 ~ 28일 오후 12시 이전 신청 건당일 오후 2시 이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오후 12시 이후 ~ 오전 12시 사이에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 3시 이후에 지급 받습니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시 유의할점은?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 수급 및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함
  • 버팀목자금을 받은 경우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지원이 불가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원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등

신청방법은?

 

소상공인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입력 후 본인 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확인을 휴대폰으로 간편히 인증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컨텐츠는 더 유익한 금융정보소식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